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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공고

2019-04-04   |   신미라조회수 : 942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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