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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2017-04-17   |   황지숙조회수 : 1644

음성군 고시 제2017 - 91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04. 14.

음  성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구 분

초지소재지

해제면적(㎡)

해 제 사 유

비 고

 

계/ 3필지

45,932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산36-72

6,722

초지법 제23조에 의한

초지전용 및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 2호에

의한 초지제외(해제)

 

금왕읍 봉곡리 산36-77

10,643

금왕읍 봉곡리 산36-84

28,567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음성군청 축산식품과(043-871-3701)로 문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이해 관계인은 음성군 축산식품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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