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2017-04-17 | 황지숙조회수 : 1660
음성군 고시 제2017 - 91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04. 14.
음 성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구 분 |
초지소재지 |
해제면적(㎡) |
해 제 사 유 |
비 고 |
|
계/ 3필지 |
45,932 |
|
|
충북 음성군 |
금왕읍 봉곡리 산36-72 |
6,722 |
초지법 제23조에 의한 초지전용 및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 2호에 의한 초지제외(해제) |
|
금왕읍 봉곡리 산36-77 |
10,643 |
|||
금왕읍 봉곡리 산36-84 |
28,567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음성군청 축산식품과(043-871-3701)로 문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이해 관계인은 음성군 축산식품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