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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 고시(고흥군 고시 제2017 - 16호)

2017-03-01   |   황지숙조회수 : 1321


고흥군 고시 제2017 - 16호

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 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2.  27.

고   흥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구 분

초지소재지

지목

해제면적

해 제 사 유

비고

전라남도

고 흥 군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전516-3

(구 우천리 259)

목장

용지

29,335㎡

⦁초지법 제24조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고흥군 농림과-929(2006. 1. 19.)

 

 

 

3.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도서열람 : 이해관계인은 고흥군청 농업축산과(☎061-830-539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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