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의성군 고시 제 2017 - 3호)
2017-01-04 | 황지숙조회수 : 1476
의성군 고시 제 2017 - 3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전용 및 초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초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7. 1. 3.
의 성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 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시․군 |
초지 소재지 |
해제면적 (㎡) |
해제사유 |
비고 |
의성군 |
구천면 위성리 산51-4 |
12,406 |
초지법 제23조 (초지전용) |
농작물 재배지 (전4,950㎡, 과7,456㎡) |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유통축산과(☎054-830-6572)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의성군 유통축산과에 비치된 초지 지형도면을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