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2017-04-21 | 황지숙조회수 : 1641
서산시 고시 제2017 - 84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04. 18.
서 산 시 장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구 분 |
초지소재지 |
해제면적(㎡) |
해 제 사 유 |
비 고 |
계 |
2필지 |
17,465 |
|
|
충남 서산시 |
해미면 오학리 53-7 |
6,231 |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제4호 |
초지로서의관리가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
해미면 오학리 53-8 |
11,234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서산시청 축산과(041-6601-2394)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