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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2017-04-21   |   황지숙조회수 : 1629

서산시 고시 제2017 - 84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04. 18.

서 산 시 장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구 분

초지소재지

해제면적(㎡)

해 제 사 유

비 고

2필지

17,465

 

 

충남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53-7

6,231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제4호

초지로서의관리가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해미면 오학리 53-8

11,234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서산시청 축산과(041-6601-2394)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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