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2019-12-16 | 신미라조회수 : 1192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김해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제작 및 발송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붙임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목적 외 이용제한)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도는 제3자 제공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내 용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나. 공고기간 : 2019. 12. 13.~2019. 12. 28.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