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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017-03-15   |   임한조회수 : 1543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라 압류 예고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세부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공시송달공고문.hwp (Down : 318, Size : 2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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