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7-03-23 | 유지민조회수 : 1419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이 체납되어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3.15. ~ 2017.03.30.(15일)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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