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2019-06-25 | 신미라조회수 : 98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붙임참조)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붙임참조)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