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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2019-06-25   |   신미라조회수 : 98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붙임참조)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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