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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복지급여 환수결정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2023-04-10   |   박양옥조회수 : 614

광주시 공고 제2023-1186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결정(보장비용 징수 납부 결정)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등의 사유 등으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 지방세기본법 」 제33조 제2항 및 「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공시송달 공고문-광주.hwp (Down : 96, Size : 5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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