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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고지

2014-07-08   |   문석원조회수 : 3207

영광군 공고 제2014 - 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처분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7. 7.
영 광 군 수

1.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고지
2. 처분의 원인 :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 처분의 근거 : 『행정절차법』제26조
4. 처분대상 : 삼학양조(주) 김진호
5. 공고기간 : 2014. 7. 7. ~ 2014. 7. 22.(15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 도시디자인과 (☎061-350-498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회복 요구 통보에 불복하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영광군)공시송달_공고.hwp (Down : 507, Size : 15.0 KB)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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