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보장비용 체납자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4-05-02 | 박양옥조회수 : 187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동법 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보장비용 체납자 압류 통지 공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등의 사유 등으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한부모가족 보장비용 체납자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7. (18일간)
다. 공시송달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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