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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4-11-03   |   문석원조회수 : 2537
국방부 고시 제 2014 - 3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 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및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전투근무 지원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사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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