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개
2019-08-21 | 신미라조회수 : 121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업무 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ㅁ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19. 8. 20.~2019. 9. 4.(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