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조례」에 따른 이자 반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6-08-16 | 관리자조회수 : 1775
양구군「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조례」에 따른 이자 반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양구군「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이자 반납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6년 08월 10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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