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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전용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서귀포시 공고 제2017-298호)

2017-02-03   |   황지숙조회수 : 1675

서귀포시 공고 제2017-298호

 

초지전용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초지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편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초지전용허가(신고수리)의 취소

2. 대상자

허가(신고)일자

주소

성명

소재지

2012. 9. 19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

지엠지*******발전소

대표 이*철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5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초지법 제23조제2항 위반(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초지전용변경신고서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처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초지법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경우

6. 청문실시

가. 기관명 : 서귀포시청

나. 일 시 : 2016. 02. 28.(화) 14:00 ~ 16:00

다. 장 소 : 서귀포시 제2청사 구제역·AI긴급방역 상황실(3층)

라. 주재자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축산과 김태유

7.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064-760-27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9. 공고기간 : 2017. 2. 3. ~ 2. 17(14일간)

 

2017. 2. 3.

 

서 귀 포 시 장

관리담당
홍보전략실 홍보기획팀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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