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20-06-24 | 신미라조회수 : 89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31조에 따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체납독촉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6. 24.~ 7. 9.(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기타문의사항 : 김포시청 환경과(031-980-2198)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