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0-05-14 | 신미라조회수 : 97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5. 14. ~ 29. (16일간)
나. 공고방법 : 혼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의사항 : 김포시청 환경과(031-980-2198)
붙임 김포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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