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연관련 민생안정지원금 변경 공고
2021-10-01 | 전민숙조회수 : 48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9. 17.(금) ~ 10. 15.(금)
○ 지급시기 : 대상자 개별 통보 후 지급(’21.10.29.한) *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 가능
○ 제출서류 ※ 적합여부 심사를 위해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①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공연 관련 업체)」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공고일 이후 발급/발급방법 <참고1>)
④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포함)
⑤ 법인(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⑥ 증빙서류
가. (주업종코드 해당업체)
- 주업종코드 확인서(발급방법 <참고2>)
- ‘19년,‘20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월별 매출액 증빙자료(매출액 감소 증빙자료)
나. (기타 공연 관련 업체)
- 공연 분야 실적증명서 원본(서식3)+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 ‘19년,‘20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월별 매출액 증빙자료(매출액 감소 증빙자료)
⑦ 위임장(서식4) 1부(필요시).
지급심사 : 적합여부 심사(지역, 업종, 실적, 매출액, 중복지원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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