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16년 생활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016-01-25 | 관리자조회수 : 1939
【구리시 공고 제2016-77호】
2016년 생활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5일
구 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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