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보성군)
보성군 고시 제 2017 - 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전용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7. 1. 30.
보 성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 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시․군 |
초지 소재지 |
해제면적 (㎡) |
해제사유 |
비고 |
|
9필지 |
84,794 |
|
|
보성군 |
웅치면 강산리 산 120-1 |
20,000 |
초지법 제23조 (초지전용) |
임야 |
웅치면 강산리 산 120-4 |
10,400 |
임야 |
||
웅치면 강산리 1412-10 |
14,590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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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치면 강산리 1412-11 |
643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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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치면 강산리 1412-12 |
13,751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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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치면 강산리 1412-13 |
14,698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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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치면 강산리 1412-14 |
8,070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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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치면 강산리 1412-15 |
60 |
전 |
||
웅치면 강산리 산 114-6 |
2,582 |
목장용지 |
3.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도서열람 : 이해관계인은 보성군청 농축산과(☎061-850-5400)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