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2017-04-14 | 황지숙조회수 : 1676
부안군 고시 제2017-35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전용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7. 4. 7.
부 안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 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시․군 |
초지 소재지 |
해제면적 (㎡) |
해제사유 |
비고 |
|
2필지 |
20,943 |
|
|
부안군 |
변산면 도청리 산 1-142 |
20,562 |
초지법 제23조 (초지전용) |
지정오류 |
변산면 도청리 산 1-196 |
381 |
3.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도서열람 : 이해관계인은 부안군청 친환경축산과(☎063-580-4378)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