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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06-21   |   관리자조회수 : 168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6 - 6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3제4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8월 26일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징수 위탁된 보전비용 환수액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압류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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