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홍천군 고시 제 2017 –32호)
2017-01-19 | 황지숙조회수 : 1513
홍천군 고시 제 2017 –32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초지에서 제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01. 17.
홍 천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구 분 |
초지 소재지 |
지목 |
지적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
비 고 |
강원도 홍천군 |
서면 어유포리 산70 |
목장 용지 |
676㎡ |
676㎡ |
초지법 제23조 4항 (농경지조성) |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홍천군청 축산과(☎033-430-2720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홍천군 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