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서 공시송달공고
2015-05-15 | 문석원조회수 : 2789
구리시 공고 제2015-5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5. 14.
구 리 시 장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2. 공고장소 : 게시판,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송달문서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서
나. 송달대상
1) 성 명 : 박순태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00동 000호 (압구정동, 00아파트)
다. 내 용 : 개발제한구역인 인창동 산12-41번지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계고 하오니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 녹지관리팀(☎ 031-550-2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