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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학교용지부담금 체납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4-09-18   |   문석원조회수 : 2801
파주시 공고 제2014-1194호


학교용지부담금 체납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독촉장 및 체납처분(압류 등)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체납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9. 16. ∼ 2013. 10. 1.(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89, 402호(파워프라자)
- 체납자 : 예원건설(주)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체납처분(압류 등)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031-940-5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6일

파 주 시 장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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