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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단양군 고시 제2017 - 34호)

2017-04-14   |   황지숙조회수 : 1685

단양군 고시 제2017 - 34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의 고시내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4. 13.

단 양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등의 작성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구 분

초지소재지

지적면적

(㎡)

해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6필지

116,495

116,495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산14-23

24,137

24,137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제2호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산14-28

10,711

10,711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제2호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산14-27

8,998

8,998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제2호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산14-22

41,007

41,007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제2호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산14-24

10,021

10,021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제2호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산14-5

21,621

21,621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제2호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단양군청 농업축산과 축수산팀

(☎043-420-2733)으로 문의

4. 이해관계인은 단양군청 농업축산과(축수산팀)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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