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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2017-05-08   |   황지숙조회수 : 1678

횡성군 고시 제2017 - 84호

횡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 일

횡 성 군 수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제 생략

※ 횡성군 환경산림과에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이해관계인은 횡성군 환경산림과 ( 033-340-240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내역

읍면동

행정구역

면 적

주1)

전 부

제한구역

비율(%)

주2) 일부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소,말,사슴,양(염소,산양)

젖소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10m

비율(%)

1,000m

비율(%)

2,000m

비율(%)

합 계

997.72

39.35

3.94

105.18

10.54

661.65

66.32

900.11

90.22

횡성읍

72.41

7.32

10.11

18.02

24.89

69.81

96.41

72.41

100

우천면

94.85

5.22

5.50

14.90

15.71

81.91

86.36

94.04

99.15

안흥면

96.66

2.19

2.27

8.99

9.30

58.79

60.82

86.38

89.36

둔내면

127.80

6.61

5.17

14.15

11.07

79.34

62.08

111.52

87.26

갑천면

123.76

12.90

10.42

9.37

7.57

76.32

61.67

103.34

83.50

청일면

133.55

0.76

0.57

10.29

7.70

87.37

65.42

124.85

93.49

공근면

129.19

1.05

0.81

12.25

9.48

82.89

64.16

116.73

90.36

서원면

123.64

2.56

2.07

8.12

6.57

77.03

62.30

116.06

93.87

강림면

95.86

0.74

0.77

9.09

9.48

48.19

50.27

74.78

78.01

(면적 단위: m2)

 

주1) 전부제한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2.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3.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4.「수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주2) 일부제한구역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필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1.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2. 젖소는 직선거리 1,000미터

3.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 2,000미터

* 주거밀집지역 - 가구10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가구간 부지 경계 100m이내)

【기타제한구역】

단독주택(주거밀집지역외) 부지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ㆍ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음(별도 검토사항임.)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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