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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삼호읍 용당리)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4-11-05   |   문석원조회수 : 2870
국방부 고시 제 2014 - 3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 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함대 부두보강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지원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46-1 앞 공유수면
나. 면 적 : 4,707.1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0. 28. ∼ 2016.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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