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9-09-09 | 신미라조회수 : 1024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공고기간 : 2019. 9. 6.~2019. 9. 21.(15일간)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대상 및 공고문 : 붙임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