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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장흥군 고시 제2017 - 29호)

2017-04-12   |   황지숙조회수 : 1465

장흥군 고시 제2017 - 29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4. 10.

장 흥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구 분

초지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 고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풍길리

산66

목장

용지

7,620㎡

7,620㎡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 제9호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농업축산과(☎061-860-0698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장흥군 농업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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