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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상하수도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2017-05-12   |   유지민조회수 : 1580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4항에 의거 재산압류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부재,폐문)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5. 10 ~ 5. 25(15일간)

  나. 공고내용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재산압류) 공시공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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