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1-07-30 | 신미라조회수 : 47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체납 고지를 등기오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과태료 체납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7. 30. ~ 2021. 8. 13.(15간)
다. 대상자: 붙임참조
라. 문의사항: 논산시청 탄소중립과(041-746-569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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