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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1-07-30   |   신미라조회수 : 44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체납 고지를 등기오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과태료 체납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7. 30. ~ 2021. 8. 13.(15간)

다. 대상자: 붙임참조

라. 문의사항: 논산시청 탄소중립과(041-746-569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1부.  끝.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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