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이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0-05-08 | 신미라조회수 : 8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5. 11.~2020. 6. 1.(21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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