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4차 메뉴 정의

초지 지역지구등 지정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달성군 고시 제 2017-71호)

2017-04-10   |   황지숙조회수 : 1606

달성군 고시 제 2017-71호
초지 지역지구등 지정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초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농작물재배용지로 초지전용신고 수리지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4.  6.

달  성  군  수

1. 초지 지역지구등 지정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역지구등 지정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해제고시 내역

구 분

초 지 소 재 지

해제면적(㎡)

해 제 사 유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 산187-8번지

7,551㎡

초지법 제23조

(초지전용)

- 농작물재배용지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2193)로 문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이해 관계인은 달성군 농업정책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초지지역지구 등 지정해제에 따른 해제고시문.hwp (Down : 250, Size : 13.5 KB)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