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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복지급여 환수결정(보장비용 징수 납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2023-03-21   |   박양옥조회수 : 321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환수결정(보장비용 징수 납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이미지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3-5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결정(보장비용 징수 납부 결정)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등의 사유 등으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공 고 명 :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환수결정(보장비용 징수 납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21. ~ 2023. 4. 4.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및 공고내용

 

대상자

주 소

환수사유

처분내용

환수금액

반송사유

전*현

대구 수성구 들안로 13길 **, ***호 (상동)

사실혼관계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환수

5,950,000원
(기납부액 150,000원)

폐문부재

 

4. 유의사항

○ 상기 공고자는 기한 내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 등에 따라 납부 독촉 진행 후 「지방세기본법」제33조(압류) 등에 따라 체납처분 및 재산압류 등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 수성구청 청년여성가족과 한부모지원담당 (☏053-666-25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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