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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2-10-06   |   관리자조회수 : 344

전라남도 공고 제2022-1071호

 

2022년 4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2년 4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전라남도지사

 

1. 선정규모 : 70억원(하반기 기준)

2. 융자일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2. 10. 4.(화) ~ 10. 28.(금)

◦ 선정발표 : 2022. 12. 5.(월), 시군 서면(공문서) 시행 및 개별 알림

◦ 융자기간 : 2022. 12. 12.(월) ~ 2023. 6. 12.(월), 6개월간

3. 융자개요

◦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구 분

대상업종

신청한도

비고

시설

자금

ㅇ「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ㅇ「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제외

ㅇ 야영장업

신·증축, 개보수 5억원

 

ㅇ 관광궤도업

ㅇ 한옥체험업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증축, 개보수 2억원

 

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증축, 증설, 구입 3억원

 

운영

자금

ㅇ 야영장업

ㅇ 한옥체험업

1억원

 

ㅇ 여행업(일반·국내·국외)

3억원

 

ㅇ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5억원

 

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2억원

 

 

* 예) 전망탑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체험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 신청자격

< 시설자금 >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 운영자금 >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운영자금의 경우 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

◦ 대출금리 : 0.5%(3개월 변동금리)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한시적으로 금리감면 지원(금리 0.5% 적용)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 신축(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 운영자금 >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별첨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 접 수 처 : 시군 관광부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접수분은 2022. 10. 28.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5. 시행절차

 

관광

(예비)

사업자

②융자신청

 

⑤선정결과 통지

시군 관광부서

- 융자 신청서 접수

③승인 요청

 

④승인 통보

전라남도

-현장확인, 기금심의원회, 대상자 선정

 

 

 

 

 

 

 

① 대출상담

⑥자금신청(약정체결)

⑨융자금 대출

 

⑩대출원리금 상환

융자취급은행(광주은행, 시중은행)

- 대출상담

-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 융자신청시 기성고검사, 담보

심사 및 융자금액 확정

* 시중은행은 광주은행에 자금 요청

 

 

⑦대여신청

⑧기금대여

⑪대출원리금 납부

 

6. 자금 신청범위(소요자금)

◦ 신축·증축 자금 : 사업계획서상 해당 6개월간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 자금 :「건축법시행령」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것은 증축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다음의 경우, 관광진흥기금으로 신청 가능

・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일반숙박업소를 관광호스텔로 전환 개보수 비용

・ 200㎡이상 회의실 개보수 및 회의시설 교체비용

 

- 다음의 경우, 관광진흥기금으로 신청 불가

・ 부대시설 중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토지매입비,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 운영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이자비용, 송객수수료 등 사용 목적으로 신청 불가

7. 융자선정액 신청기간

◦ 융자선정액을 2023. 6. 12.()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은 소멸됨. 단,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도에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월 가능

- 이월신청은 융자대상 사업자가 이월사유, 이월금액, 대출예정일 등을 명기하여 융자기한 내 시군을 통해 도에 신청해야 하며, 이월 신청이 없는 경우 융자 선정자격 자동 소멸됨

8. 유의사항

◦ 도, 시군과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체결업체 우선 지원

◦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신축, 증축, 개보수),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 신청 불가

◦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고 담보관련사항은 접수 은행과 협의 바람

◦ 시군별 기 융자실적에 따라 지원 가능액 변동 가능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함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관광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을 1개월 이내 제출

◦ 융자 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과 변경할 은행 협의 후, 시군을 통해 도에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중요사항(사업자명, 사업규모) 변경시 사전 승인 추진

9. 융자금 회수(제재 조건)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 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 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10. 문의전화 :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4)

 

 

붙 임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1부.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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