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상하수도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2017-03-23 | 유지민조회수 : 1393
보은군 상하수도요금 장기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보은군 수돗물공급조례(급수정지처분) 및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16. ~ 3. 31.(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