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4차 메뉴 정의

(보은군) 상하수도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2017-03-23   |   유지민조회수 : 1382

  보은군 상하수도요금 장기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보은군 수돗물공급조례(급수정지처분) 및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16. ~ 3. 31.(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공시송달공고(단수).hwp (Down : 536, Size : 11.5 KB)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공시송달공고대상자.xlsx (Down : 458, Size : 9.6 KB)
전체다운로드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