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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021-07-16   |   신미라조회수 : 47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7. 16. ~ 2021. 8. 2.(17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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