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청양군 고시 제2017 - 5호)
2017-01-19 | 황지숙조회수 : 1525
청양군 고시 제2017 - 5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 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청 양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구 분 |
초지소재지 |
지목 |
해제면적 |
해 제 사 유 |
비고 |
충청남도 청양군 |
청양군 후덕리 산58-1, 58-5, 58-6 |
목장 용지 |
25,876㎡ |
초지법 제24조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
|
※ 해제근거 : 초지법 제24조의2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041-940-2311)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