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5-854호 | |
2025-05-02 | |
박흥규 / 061-470-2196 | |
농업정책과 | |
2025년 어선원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공고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제18조의 4(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의거 2025년 어선원 직접지불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어선원 직접지불제) 2. 신청기간 : 2025. 05. 07. ~ 07. 31. 3. 신청대상 : 대한국민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4. 지원내용 :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5. 신청자격 -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4.01.01.~`24.12.31. 1년) - 수산업법에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혹은 내수면어업법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것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원 미만일것 6. 신청장소(방문접수) : 사업대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해양수산팀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해양수산팀(061-470-2196) 붙임 1. 공고문 1부. 2. 어선원 직접지불제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3. 어선원 직접지불제 사업시행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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