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5-853호 | |
2025-05-02 | |
박흥규 / 061-470-2196 | |
농업정책과 | |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공고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제18조의 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의거 2025년 소규모어가 직불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소규모어가 직불제) 2. 신청기간 : 2025. 05. 07. ~ 07. 31. 3. 신청대상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 업인 4. 지원내용 : 어가당 연간 130만원 지급 5. 신청자격 및 요건(직불금 신청일로부터 2025. 09. 30.까지 자격유지) -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2022.01.01.~신청시) - 2024년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일 것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미만일 것 - 2024년도 농업·임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 신청 불가 ※ 2025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참고 6. 신청장소(방문접수) : 사업대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해양수산팀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해양수산팀(061-470-2196) 붙임 1. 공고문 1부. 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3. 구매확인서 1부.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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