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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5-38호
2025-03-13
박상진 / 061-470-2433
도시디자인과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지역산업 진흥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2025.  3.  13.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홍보전략실 홍보기획팀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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