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871호 | |
2024-05-09 | |
박세라 / 061-470-2442 | |
민원소통과 | |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시종면 와우리 1080번지) | |
1. 민원접수-10946(2024.05.02.)호와 관련입니다. 2.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1080번지에 건축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3. 시종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고지일로부터 15일간 사전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고, 해당 마을 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05. 09. ~ 2024. 05. 23. (15일간) ○ 대지위치 :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1080번지 ○ 공고방법 : 영암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1. 사전예고문 1부. 2. 사전예고 대상지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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