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4호 | |
2024-01-08 | |
조은빛 / 061-470-2323 | |
관광스포츠과 |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공표(Time) |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항을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가. 영업의종류: 일반음식점 나. 처분 대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 18, Time 박*일 다. 위반 내용: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라. 처분 내용: 영업정지 2개월(60일) 마. 처분 기간: 2024. 1. 1.(월) ~ 2. 29.(목) 바. 처분 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사. 단속 기관: 영암경찰서(적발일: 2023.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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