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122호 | |
2019-09-18 | |
박은지 / 061-470-2483 | |
투자경제과 | |
2019년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공고 | |
1.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2. 융자기간 :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3.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 4. 이차보전 : 연 3% 5. 대출취급 : 영암군 협약금융기관 7개소 중 희망은행(농협 영암군지부, 영암신협, 영암성실새마을금고, 광주은행대불산단지점, IBK기업은행대불공단지점, 삼호새마을금고, 영암군산림조합) 6.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을 관내에 둔 소상공인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업자(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7.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1백만원 이내 *이차보전 사업과 병행신청 가능 8. 신청기간 : '19. 9. 18. ~ '19. 10. 17. 9. 접 수 처 :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470-2483) 및 읍면사무소 10. 기타사항 : 상세계획(지원 제외대상, 재산기준 등) 및 신청서 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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